개인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디오스텍 | 2017-03-14
A법인이 개인(사업자X)프리랜서에 법인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을 의뢰한 경우,
아래 사항 문의드립니다.
1) 개인프리랜서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과세/면세 여부
2) 과세인 경우 → 개인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3) 과세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4) 면세인 경우 계약서만을 증빙으로 거래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귀사의 경우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세금계산서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2조)
다만, 대금 지급시 지출증빙이 있어야 하므로 대금 지급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이 지출증빙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