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은 주된사업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보아 주된사업의 과세 및 면세여부를 따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과세사업자로서 주된사업과 관련된 부수 재화등을 공급한 경우라면 과세가 적용되므로,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에 주된 사업관련 부수 재화인지 사실판단 확인후 발급된 계산서의 수정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의 법령을 참고하세요)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2. 주된 사업과 관련된 부수재화가 아닌 경우 별도의 면세거래라고 인정되면 해당 면세매출을 발생하기 위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하는데, 실지귀속이 원칙이며 실지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매출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