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한미상사 | 2017-03-14
평소 세무상담업무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2년 전 증여세 신고 시 지연신고로 인하여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였으며
신고세액공제 10%는 당연히 공제받지 못하였습니다.
금번 동일인으로부터 다시 증여가 일어나 합산신고할 경우
질문1) 신고세액공제는 과거분과 합산된 총 산출세액에서 10%(한도액과 비교하여 적은금액)를
공제받으면 되는지? 아님 최초증여분 지연신고로 인하여 안분하여 금번증여분만
공제를 받아야 하는지요?
질문2) 과거 증여분과 금번 증여분을 안분해야 한다면 안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재차증여의 경우 합산한 총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세액에 대해 10%의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