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시에 별도로 매월 수당을 지급한경우 퇴직연금에 포함 계산해야 되는것인지요?
지금까지 퇴직연금 계산시에 별도지급되는 수당은 빼고 계산후 퇴직연금 납입했는데 만약 직원이 수당에 대해서 이의제기했을경우 퇴직연금 재계산해야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확정기여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평균임금 및 임금총액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상의 내용이 아니므로 고용노동부나 노무사 등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