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협회의 중소기업해당여부 한국경영자총협회 | 2017-03-13

본회는 민법32조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영위하는 수익사업의 법인세신고와 관련 질의드립니다.

1. 본회가 영위하는 수익사업은 부동산임대업, 일반기업의 직무교육, 정부위탁사업, 경영컨설팅 등인데 이들 사업도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본회는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회원사들로 부터 받는 회비수입의 일부를 교육연수사업(수익사업)에 지원하고 그 지원금을 교육연수사업의 지출에 충당한후 교육연수사업의 수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을 교육연수의 수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로 보아 각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사업별 소득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귀사의 사업중 가장 매출액이 큰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2.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금액은 법인세 납부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