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급가액의 변동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디에스건설 | 2017-03-13

당사의 한 현장의 준공으로 준공기성금을 2월 20일자(준공일)로 3월 10일에 발행하였으나
착오로 잘못된 공급가액으로 발행함을 3월 13일 확인했습니다.
공사기성을 1회에서 준공금청구(6회)까지 기성청구했습니다.

이 경우도 착오로 인한(공급가액 변동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를 2월 20일자로 끊어도 되나요?
답변
공급가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필요적기재사항의 착오기재에 해당하므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일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