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주식평가 한미상사 | 2017-03-10

안녕하십니까?
비상장주식의 이전에 관한 문의입니다.

질문1) 현재 4인 주주체제의 주식회사이며
3인의 주식을 1인에게 전부 증여하고자 합니다
현 상법상 1인주주 체계가 가능한지요?

질문2) 2017년 3월 말경 증여코자 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과거 3개년)할 경우
결산연도를 2016년 결산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 합니다.
답변
1. 1인주주체계는 상법상의 내용이 아니며 특정인이 주식의 100%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2. 증여시점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야 하는데, 3월말이라면 2016년 결산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