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의입니다.) | 2017-03-09

위와 관련 추가질의드립니다.

1. 수도료의 경우 따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고지서로 납부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계산서 발급이 가능할지요?

2. 일반과세자인 임차인이 수도요금에 대해서만 임대인에게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건지도 다시한번 확인 부탁 드립니다.
(일반과세자가 계산서 발급해도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수도요금 고지서가 계산서 대용으로 사용되는데, 해당 수도사업소에 고지서가 계산서 대용인지 확인후 대용이면 그대로 임차인에게 계산서 발급하시면 되며, 계산서 대용이 아닌 경우 귀사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후 임차인에게 계산서 발급하면 됩니다.

2. 귀사가 수돗물을 공급함에 따른 계산서 발급이 아니고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름에 따라 대신 발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서면2팀-2462,2004.11.26
수도사업법에 의한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받은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수돗물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계산서를 교부받은 명의자가 실지소비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도사업자 또는 명의자에게 계산서 미교부와 관련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