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형자산 취득및감액관련 | 2017-03-08

2015년도에 기계장치 100 취득하였으나 하자가 있었 채무잔액 50원은 현재까지 미지급한 상태입니다. 기계장치는 계속가동 사용중에 있고 매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월에 하자부분에 해당하는 50원에 대해 마이너스 세계금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 공급가액 -50 VAT -5 합계 -55 )

어떤게 회계처리를 해야할지 ?
<년도별 회계처리 현황>
2015년 기계장치 100 / 현금예금 50
미지급금 50

감가상각비 10 / 감가상각누계액 10

2016년 감가상각비 10 / 감가상각누계액 10

2017년 기계장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취득시
미지급금 55 / 시설장치 50 (감가상각비 명세서에서 감소란에 기입)
VAT 5
질문> 2017년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건에 대해 위와같이 회계처리하면 되는지?
2015~2016년도에 취득가액 50원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감가상각누계 감소 ** /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잡이익) ** 으로 계상을 안해도
별문제가 없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당초의 공급된 기계장치에 대한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인지, 또는 손해배상성격으로 미지급하고 있는 금액을 상쇄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판단할 사항인데, 손해배상성격으로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성격이 아닌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되나, 최초 공급시기 이후 너무 오랜시간이 경과하여 당초 공급한 금액에 대해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세무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2. 당초 공급분에 대한 차감이 타당한 경우라면 감가상각이 과다반영되었으므로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반영하고 법인세도 수정신고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