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대표이사인 임원에 대하여 학자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수업내용이 업무와 관련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형식으로 회사 내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특정임원 등이 아닌 경우에도 차별없이 수업할 수 있는 것으로 사규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학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로 인정되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서면2팀-17, 2005.01.03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주주 임원인 자가 국내 대학 등에서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이 필요한 최고경영자과정을 수업하는 경우 당해 수업내용 등으로 보아 주주 임원 개인이 부담할 것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수업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형식으로 회사 내부규정에 의하여 특정임원 등이 아닌 경우에도 차별없이 수업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교육내용 등이 사규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업무관련 여부 등은 사실판단하는 것임.
2. 법인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되거나, 신경영 습득을 위하여 각종 단체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세미나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사회통념의 참석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