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 (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상기 내용으로 정관상에 있습니다.
이런경우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와 특수관계인의 주주에게도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조건에 충족되지않을경우 정관을 변경해도 상법상 위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귀사의 경우는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귀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가능 여부 및 변경에 따라 최대주주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의 법률적 타당성 여부는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법무사무소 등의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