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스톱옵션 부여대상자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주추총회 의안으로 주식스톱옵션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등기대표이사도 포함하려고 하는데
대표이사에게 부여되는 주식스톱옵션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사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하며, 해당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등기대표이사도 정관에 따른 부여요건을 충족하면 부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