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부투자(펀드)를 받아 해외거래처에 사용료를 지불하는 경우 미디어로그 | 2017-03-06

안녕하세요,
당사는 외부투자(펀드)를 받아 해외거래처에 사용료를 지불하고자 합니다.
이때 펀드에서 직접 해외거래처의 계좌로 송금합니다.
그러면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당사인가요?
답변
사용료의 실질 지급자가 귀사이며, 펀드는 단순 대납자이므로 귀사가 사용료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