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사업자 수도료 계산서 발급 관련 | 2017-03-06

부동산임대시 월세등과 함께 공공요금을 받을 경우 계산서 발행 가능하나, 수도료 및 공공요금을 구분하여 별도 징수하여 대납하는 경우 면세 가능하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1. 수도료는 면세인데,그럼 일반과세자인 임대인이 수도료 금액만큼 임차인에게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2. 수도료 금액은 정확한 수도료 실비이지만, 고지서상에 수도료 공급받는자가 임대인이고 임대인이 고지서로 납입한는 경우에도 수도료 대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1.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는 자신이 받은 계산서금액의 한도내에서 실제 사용자가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별도 징수하여 대납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귀사의 경우가 대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