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부 장기병가자 퇴직시 보험료 정산 처리 질문입니다 에너지네트웍스 | 2017-03-03
2013년도에 산재로 쭉 병가중이셨던 분이 있는데 올해 산재가 끝나고 복귀를 안하시고 바로
퇴직을 하시겠다합니다 산재이후 쭉 보험료 납입유예신청을 하고 있는 중이였고 나중에 복귀 시
보험료 정산을 하고 급여를 지급하려고 했었는데 복귀 안하고 바로 퇴직을 하신다하여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퇴직자 본인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나중에 정산분을 회사로 주셔야된다고 하니
그냥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달라고 합니다..
퇴직금에서 공제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차감하여 지급하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입니다..
답변
납부유예로 납부하지 않던 보험료 중 건강보험료는 복직시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는 해당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복직후 징수하는데 귀사의 경우처럼 해당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징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선 보험공단에 문의하시어 징수하여야 한다고 하면 퇴직금 지급액에서 차감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