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DDP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하였습니다.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의 부가세 공제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사실관계: DDP조건으로 물품을 수입, 수입물품은 장비제작에 사용(장비는 수출 혹은 내수)
부가세는 수출업체가 부담.
[세법 예규(서면3팀 -417(2005. 03.25)) 국내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뤄진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와 달리 외국 수출업체가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납해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라면 수입업자는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봤는데요, 내용만으로 보면 부가세공제가 되는것 같은데, 수출업체가 대납하였을 경우 부가세공제가 안된다는 의견들도 있어서요, 정확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건지 불가한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DDP조건의 수입은 수출자가 수입국내의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시키는 조건으로 세관통관시의 관세와 수입부가가치세 등의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DDP조건이라면 귀사(수입)가 수입의 주체가 아닌 수출자가 국내에서의 세관통관까지 완료하고 귀사에게 인도하느므로 실질적인 수입주체는 수출자가 되는 것이며, 수입부가가치세도 수출자가 부담하였으므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