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등배당(초과배당) 한미상사 | 2017-02-28

58556번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말씀하신 특수관계자간 배당에 대한 상법적인 문제는 배제하고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상당액과 비교하여 높을경우
증여세는 납부한다는 전제하에 질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배당을 포기하고
그 포기분 만큼 남은 자녀들에게 배당 할 경우
남은 자녀들은 지분율 만큼 균등하게 배분해야만 하는 것인지요?
아님 한 자녀에게만 배당할수도 있는것인지요?
만약 부의 포기배당금은 한자녀에게만 배당한다면 다른자녀의 상대적인
불이익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주주평등원칙에 의해 배당을 포기한 대주주의 배당액은 나머지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균등하게 배당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대주주인 아버지와 자녀 중 한명이 배당을 포기하고 나머지 한자녀가 배당을 받게 되면, 아버지와 한자녀가 증여한 것이되며 나머지 한자녀가 아버지와 다른 형제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