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여금 여부 경희의료원 | 2017-02-28

학교법인 산하 여러 기관(개별사업자)중 한 기관입니다.
법인에 일시적으로(약 6개월) 자금을 대여해주려고 합니다.
이때 회계처리를 단기대여금으로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적절치 않다면 어떤 계정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