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세무상담업무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차등배당(초과배당)에 대한 질의입니다
- 배당금 10억
- 지분율 부:50% 자A:25% 자B:25%
상기의 경우 부가 배당을 포기하면 자A 자B 에게로 지분율데로 나누면
각각 5억원씩 배당하여 초과배당이 각각 2.5억원씩 발생합니다.
만약 부의 지분율 5억원을 자녀 AB에게 지분율데로 배당이 아닌
특정자녀(A)에게 몽땅 배당이 가능한지요?
만약 그럴경우 자녀 A와 B사에 지분율 초과분에 대한 또다른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인 자녀에게 배당금액을 높여주기 배당을 포기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됩니다.
또한 대주주간의 차등배당 자체가 상법위배로 해당 행위 자체가 합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차등배당은 관련 법률전문가 등과 상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