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주인수권행사관련해서 대림바토스 | 2017-02-28

신주인수권 행사관련해서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굼합니다
답변
신주인수권 행사 자체만으로는 세금발생여부는 판단할 수 없으며,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균등한 조건을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하는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증여세가 과세되며,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증법 제40조제1항제2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