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자 발생으로 퇴직급여 계상 -> 우리 법인에서 퇴직소득 원천신고함.
2. KT와 우리법인에서 근무한 겸업근로자, KT측에서 개인IRP계좌로 일괄입금처리함. 그 금액중 우리법인에서 근무한 기간만큼의 급여도 포함해서 처리하였음.
우리법인에서는 KT로 퇴직연금 이관처리하였음.
이 퇴직금은 KT에서 퇴직소득신고와 은행에서 신고하였음..
손익계산서 퇴직급여에는 1번,2번 금액이 계상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소득 신고는 1번만 우리법인에서 하였습니다.
질문: 퇴직소득자료집계표 제출시 금액은 우리쪽에서 퇴직소득신고한 1번만 계상되어지는데요.. 그럼 2번금액은 자료집계표에 빠져도 비용인정못받나요..?
답변
퇴직소득자료(퇴직소득지급명세서) 등은 귀사가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는 것이며, 귀사가 타사에 이관해준 금액도 귀사명의로 퇴직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귀사가 실질적으로 지급한 금액이므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