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 수정신고할 경우 (주)덕양에너젠 | 2017-02-27
원천세(17년2월10일)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근로소득(간이세액)과 퇴직소득만 신고하고, 일용공3천만원 (소득세 400,000)을 누락하여 수정신고할경우인지요?
가산세는 아래의 1+2의 합계액인지요??
1) 원천징수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세액*10%) +
2)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MIN(①, ②)
① 미납부∙과소납부세액 Ⅹ 10%
② 미납부∙과소납부세액 Ⅹ 3% + 미납부∙과소납부세액 Ⅹ
납부기한의 다음날 ~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Ⅹ
3/10,000
답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내역을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데 1)+2)의 합계액이 아니고 2)안으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