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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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부가세 포함여부 질의 미디어로그 | 2017-02-27
안녕하세요,
임대료를 지연입금하여 연체료(계약서상 연체시 연간 24%의 연체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함)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상대방 측에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의 24%를 지급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세법에서 연체료는 과세대상거래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아도 부가세가 포함된 연체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5항 5호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