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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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명이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산세 여부 (주)포스코플랜텍 | 2017-02-24
매입자인 A업체가 매출자인 B업체와 거래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매입)를 역발행했고, B업체의 승인으로 국세청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근데 매출자인 B업체의 업체명이 잘못기재되어 전송되었고, 이에 대해 필요적 기재사항 수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에 가산세가 발생할 수가 있나요?
- 처음 세금계산서 : '16.12월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 '17.2월
답변
일반적으로 공급자의 명칭도 필요적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필요적기재사항 오류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별도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