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복구충당금 관련 질의 미디어로그 | 2017-02-24
안녕하세요, 당사는 복구충당부채를 설정 후(자산으로 인식 후) 감가상각을 진행 해왔습니다.
헌데, 예상사용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복구의무가 발생 하였습니다.
1. 이때 기말미상각잔액을 일시상각 해야하나요?
2. 최초 설정한 복구충당부채금액 보다 실제 발생한 복구비용이 더 적다면, 아래의 분개 입력후
복구충당부채 100 / 현금 90
추가로 수익을 10 인식하면 되나요?
답변
1. 복구충당부채 설정후 감가상각을 진행하다가 예상사용기간 전에 복구의무가 발생하였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미상각금액에 대해 일시상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최초 설정한 복구충당부채보다 실제 발생한 복구비용이 적은 경우 복구공사이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