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는 1억원의 채권을 4년의 기간에 걸쳐서 매분기마다 일정금액을 회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1년이하의 25백만원은 일반미수금, 1년초과의 75백만원은 장기미수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장기미수금 75백만원에 대해서 꼭 현재가치를 적용하여 반영을 해야하나요?
현재가치를 해야한다면 적용해야하는 할인이율이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굳이 적용하지 않고 원금그대로 관리해도 되는건아요?
답변
기업회계기준상 장기연불조건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등에서 명목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에는 이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귀사의 경우도 명목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현재가치평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현재가치평가는 시장이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