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도가능증권(주식)의 주식 수 변경 시 회계처리 문의 (주)포스코플랜텍 | 2017-02-24

당사는 A업체의 주식을 4,614주(액면가 5,000원)를 가지고 있었는데, A업체의 회생인가 결정에 따른 주식 수 변경으로 4,614주→28주(액면가 5,000원, 변동없음)로 주식 수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발생하는 자본금의 변동은 어떻게 회계처리해야하나요?

기존 : 자본금 23,070,000원(4,614주 x 5,000원)
변경 : 자본금 140,000원(28주 x 5,000원)

해당 손실금액에 대해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로 처리해도 되나요?
답변
무상감자의 경우 투자회사는 지분율 등이 변동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처분하는 시점에 해당 차액을 손금에 반영하면 됩니다.
하지만,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는 그 감액된 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감액손실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