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총괄납부신고 세무법인택스원 | 2017-02-24

부가세총괄납부를 하고 있는 법인 사업장입니다. 종(지점) 사업장 중 사업부진으로 2017년1월31일 폐업하고 2월24일 폐업분에 대한 부가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부가세 납부는 본점에서 4월25일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총괄납부를 하면 되는지요?
답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므로 종된 사업장인 지점을 폐업하는 경우 지점 사업장에서 다음달 25일 이내에 지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주된 사업장은 지점 사업장 폐업일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