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저축성 보험 회계처리 | 2017-02-23

1. 저희 회사에서 보험회사에 저축성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결산을 하려고 납입증명서를 받아보니 총납입보험료, 저축보험료, 부가보험료로 나눠서 금액이 명시되어있는데
저희는 계약당시 총납입금액을 장기금융상품으로 분개하였습니다.
그런데 '부가보험료'라는것이 보험사사업비와 같아서 비용으로 보는걸로 알고있는데 일단은 수수료로 분개해놓진 않았습니다.
그럼 총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를 차감한 금액만 금융상품으로 분개해야되는건지
나중에 환급시에 수수료로 처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 계약시(현재상태)
차 장기금융상품 100 대 현금 100

2. 가입한 보험상품이 확정된 환급금을 준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만기까지 간다고 했을때
보험사에서 명시한 확정환급금을 기준으로 결산시에 미수수익을 잡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저축성보험 가입금액 중 보험료에 해당되어 반환되지 않는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납입시점에 구분하여 실제 저축성금액으로 환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장기금융상품으로 처리합니다.

2. 보험상품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은 자산(장기금융상품 등)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수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