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초과배당 한미상사 | 2017-02-22

수고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58022 와 #58524 와 관련된 추가질문 입니다.
#58022 :부모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을경우 동일인으로 보나
신고는 순차적으로 각각 해야 함
#58524 : 초과배당 액이 증여세와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였을 경우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을경우 증여세 신고 없음

위 두 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부모로 부터 동시에 받은 초과배당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신고할 경우 두사람 중 한사람이라도
증여세액이 소득세상당액보다 적은경우가 발생하면 그 사람 몫은 증여신고 하지않아도 되는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증여세합산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