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세무상담 자문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초과배당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상증법제41조의 2 제3항"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보다 적은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적용되어 증여세를 공제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번 증여재산이 발생하여 신고이 앞번 증여세 공제하지 않았던 차등배당에 대한 금액은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된 경우 다음번 증여시에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 법령해석과-3392, 2016.10.25
귀 서면질의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