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dc가입 퇴직급여충당금설정 (주)덕양에너젠 | 2017-02-22

dc가입회사이며 5명에 대해 추계액이 3천만원이나 3명에대하 퇴직금 2천만원은 dc로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 2명에 대한 1천만원은 퇴직급여전입액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장부상 잡아햐 하는지요?
답변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회사자체의 의사결정에 의하면 되며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