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분양하는 시행사로 시행사의 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 시공사에 지급할 도금액액에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시행사가 직접부담한 자체발생원가의 합계액으로 하는것으로
시행사가 직접부담한 아파트 입구의 성문조형(미술품제작)과 아파트내 주방가구납품
및 하향식피난구 제작설치비가 시행사 직접부담한 원가일경우,,,이러항목도 공사진행률에 포함되는 원가인지요?
답변
시행사가 부담하는 세부적 원가 중 어떤 것이 진행률에 포함되는지 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미술품제작 및 가구 등의 비용도 전체건설공사의 일부분에 해당되므로 포함하여 진행률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