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하수개발공사에 따른 취득세 납부 건 한일제관 | 2017-02-21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산업단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최근 산업단지내에 공업용수의 부족으로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입주기업이 자발적으로
지하수개발을 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당사에서는 지하수 개발 공사로
부족한 공업용수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금년 1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하수 개발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서면조사로 취득세 및 가산세 포함)
당사에서는 산업단지내에서 공업용수 부족으로 지하수 개발을 하였고
100%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 납부 대상이 맞는지요?
지하수를 100% 공업용수로 사용한다면 비과세가 된다고 하는 판례를 본 것 같은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과세여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관련 조문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방세법상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의미하며, 해당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해당 지자체가 급수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였다면 지방세법에 규정된 것이므로 문제가 없는 사항이며, 해당 지하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것과 취득세는 무관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