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지방세법상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의미하며, 해당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해당 지자체가 급수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였다면 지방세법에 규정된 것이므로 문제가 없는 사항이며, 해당 지하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것과 취득세는 무관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