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가 계약에 의해 독일회사에 매달 인보이스를 바탕으로 컨설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컨설팅비를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요?
비슷한 사례로 A라는 라이센스 권리를 취득한 대가로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런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독일회사에 컨설팅비(경영자문 등에 대한 인적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았으며, 한독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합니다.
하지만 라이센스권리를 취득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도 국내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대가지급전까지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적수익자를 확인한 경우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10%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며, 대가지급전까지 제한세율신청서 등을 제출받지 못하였거나 제출된 서류로 실질적 수익자임이 불분명하다면 지급총액의 20%( 지방소득세별도)를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