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4월에 취득한 차량운반구를 2017년도 1월 5일에 매각하였습니다.
회사는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고있습니다.
매각관련 회계처리시 감가상각누계액에 2017년도 1월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인식한 후 매각 관련 회계처리를 하는건지, 아니면 2017년 1월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가 감가상각 누계액에 포함이 되지 않고 12월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금액으로 해서 매각관련 회계처리를 하는건지 궁굼합니다.
답변
사업연도중에 매각하는 자산은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고 매각처리하는 것이므로, 2016년의 감가상각비만 반영하고 2017년1월분의 감가상각비는 인식하지 않고 매각관련 회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