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입법예고 된 법률개정의 적용시기 케이디디아이코리아 | 2017-02-20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2017년 2월에 법률이 개정되어 입법예고 되었으며, 아직 발효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의 입법예고된 사항을 2013년 세무조사대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요?
건전한 상식으로는 당연히 적용할 수 없는 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의]
현재 발효되지 않은 세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또는, 이에 준하는 명확한 해설이나, 기타의 법령등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법령은 공포됨과 동시에 해당 법률의 부칙에 언제부터 공포된 법률이 시행되는지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공포가 되지 않은 법령을 미리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