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래처수금시 절사 (주)풍강 | 2017-02-18
A업체에 물품대금 1,000,900원 있을경우
A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1,000원 미만은 절사하여 B업체에 1,000,000원만 대금결제할경우
질의
1. A, B업체간 1,000원 미만 절사하는 내용의 합의가 없는데도 절사하여 지급할경우 상법등
A업체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없는지요...
2. 절사를 하게되면 B업체에서는 1,000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잡손실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1. 거래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이 지급해야 할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당연히 채무불이행 등의 법적문제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2. 합의하에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경우는 잡손실/잡이익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