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비영리법인의 자산 처분에 따른 보상금을 자본금으로 반영하는 경우에는 처분손익 인식한 후 자본전입으로 처리하는 방법, 즉 2방법으로 회계반영하면 됩니다.
2. 비영리법인의 자산매각에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하는 방법과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법인세로 신고하는 방법 중 선택하는 것으로, 귀사가 ⓐ 처분이익을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는 방법과 ⓑ 처분이익을 법인세신고시 반영하지 않고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2조의2)
그러나 3년 이상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납부의무가 없습니다(법인법 제3조제2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