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자본금)의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의 회계처리 및 법인세문제 삼표산업 | 2008-09-23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자본금)으로 보유중인 토지를
국가에 수용당하여 해당 보상금 전액을 기본재산(자본금)으로
증자반영하는 경우
○ 회계처리방법
1. 기본재산 증가로 회계처리
보통예금(보상금) xxx / 토 지 xxx
기본재산(자본금) xxx
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2. 처분손익 인식한 후 자본전입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보통예금(보상비) xxx / 토 지 xxx
처 분 손 익 xxx
이 익 잉 여 금 xxx / 기본재산(자본금) xxx
처분손익을 인식했을시 결산시 법인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처분손익만큼이 당기순이익에 가산되어 나타나는데 이를
제외하고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 법인세 관련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납부의무여부 및 관련법조항
(고유목적사업용토지의 매각시 법인세법상 신고의무는 없으나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으로 계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3년이상 계속)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완전비과세인지(아무런
세금도 납부하지 아니한다) 문의드립니다




답변
1. 비영리법인의 자산 처분에 따른 보상금을 자본금으로 반영하는 경우에는 처분손익 인식한 후 자본전입으로 처리하는 방법, 즉 2방법으로 회계반영하면 됩니다.

2. 비영리법인의 자산매각에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하는 방법과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법인세로 신고하는 방법 중 선택하는 것으로, 귀사가 ⓐ 처분이익을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는 방법과 ⓑ 처분이익을 법인세신고시 반영하지 않고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2조의2)
그러나 3년 이상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납부의무가 없습니다(법인법 제3조제2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