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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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주)덕양에너젠 | 2017-02-17
임대차계약이 완료되었으나,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명도소송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미납한 2~3개월치 임대료는 보증금에서 상계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에서 상계되는 임대료에 대하여 임대수익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것으로 압니다,
질문) 여기서 보증금에서 상계하는 월세에 대해 기존방식대로 1개월마다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지,,,아니면,,,,2~3개월치를 한꺼번에 끊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시점에 발급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수령하는 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에서 상계처리하더라도 매월 임대용역이 공급되고 있으므로 종전과 마찬가지로 1개월마다 발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