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업체에서 수입에 대한 부가세 대납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금호피앤비화학 | 2017-02-17

안녕하세요

당사 상황과 비슷한 아래와 같은 국세청 질의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MzY4NzYw&loginId=&viewYn=Y

질문 1. 실질적인 수입주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근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 2. 샘플 발송과 같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해외 업체에서 교육 후 관련 교육자료를 특송포괄담보(수입신고서 징수형태 18)로 보내온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이 경우에도 해외 업체에서 관세 및 부가세와 같은 비용 부담, 수입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답변
일반적으로 회사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을 들여서 수입하는 경우 수입주체가 되는 것이며, 자신들이 수입과 관련된 업무처리와 비용을 들이지 않았다면 주체라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매입세액공제는 자신들이 부담한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출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수입자명의로 되어있더라도 수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수입거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며, 샘플이냐 아니냐 등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