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법인50%:을법인50% 지분투자로 합작법인 설립시(주식은 같은종류인 보통주)
양자간 차등배당 합의를 통해 배당수익배분비율을 다르게 할수 있는지요?
만약 이익배당을 갑법인에 20% 을법인에게 15%로 차등배당을 하게 될경우, 세무상 문제점은 무엇인지요?
답변
차등배당은 상법에 위배되므로 해당 차등배당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주주간의 합의로 가능한지의 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관련 법률 전문가 등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주주간 차등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