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용 귀속관련 | 2017-02-16

안녕하세요.
경비 정산중 비용의 귀속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장사로 분기단위 감사를 진행중입니다.
매월 결산을 진행중인데,
직원들이 경비 정산시 당월발생 금액은 차월에 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이월된 비용에 대해 회계나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나요?
감사를 진행하는 기간에 귀속되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회계는 연단위이므로 동일 과세기간내에서의 이월은 결과적으로 동일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반영되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며, 과세기간을 넘겨 귀속시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