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별징수주민세가산세 3%변경시점 (주)덕양에너젠 | 2017-02-16

특별징수 주민세가산세가 미납부세액 *5% + 미납부세액 *납부지연일자 *3/10,000

에서 미납부세액 *3%~~~로 바꼈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 바뀐시기가 16년 1월1일부터인지요?
답변
특별징수납부등불성실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규정되어 있으며, 2015년 12월29일에 개정되어 2016년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규정입니다.
다만, 제53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6년1월1일 시행 이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