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업무용컴퓨터 자산 또는 당기 비용처리 경희의료원 | 2017-02-16

회계기준상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시 자산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업무용 컴퓨터는 자산처리하는지 비용처리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원래는 자산처리했었는데 몇년전부터 컴퓨터도 소모품으로 봐서 비용처리하도록 회계기준이 바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맞는지, 또한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기업회계상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물품은 자산처리가 원칙입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규정된 자산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즉,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됩니다.
개인용컴퓨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6항제4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