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 | 2017-02-16

회사에서 계상된
손익[퇴직급여] 중에서
1. KT재적전출자_KT퇴사 퇴직연금 이관으로
차)퇴직급여충당부채 4,968,733 대)미지급비용(KT) 11,139,788
퇴직급여 6,171,055

2. 퇴사한 직원 퇴직금 지급으로
차)퇴직급여 2,697,912 대)보통예금 xxx
예수금 xxx
입니다.

그럼 퇴충조정명세서 서식에서
기중퇴직금 지급액 금액은
1번2번 사항을 더한 금액으로 적는게 맞나요?
회사에서는 1번사항 금액 11,139,788 이 되어야 하지 않냐고 질문이 들어와서요;;
답변
관계회사 등으로 이관시킨 퇴직금과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 지급액 모두를 기중퇴직금지급액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1+2 금액을 기중퇴직금지급액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