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수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대금지급과 계산서 공급자 명의 관련입니다.
1. 용역을 [거래업체 지사]로부터 공급받았으며
[거래업체 본사]로 대금을 지급 하였는데
계산서상 공급하는자가 [거래업체 지사]일 경우 세법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용역을 [거래업체 본사]로부터 공급받았고
[거래업체 본사]로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계산서상 공급하는자가 [거래업체 지사]일 경우 세법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대금 지급을 누구에게 했는지는 세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며,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사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지사가 공급자가 되어야 하며, 본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지사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