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용직에 대한 소득 지급에 대한 문의 | 2017-02-15

안녕하세요.
회사 필요에 의하여 일용직을 일급 10만원에 5일간 고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일 10만원까지는 과세 제외되기 때문에 원천징수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을 고용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와 무관하게 무조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일용근로자를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경우 소득세는 없더라도 원천세 신고반영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