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대상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금호피앤비화학 | 2017-02-15
안녕하세요
당사 직원의 교육을 위해 해당 업체(교육 전용기관 아님)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사내 영어회화 강의를 위한 교재 구입비를 교육 업체에 지급한 경우
해당 내용은 면세 대상으로 알고있는데,
이때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등을 통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가입비와 교재비 명목으로 월회비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귀사의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데, 우선 해당업체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업체인지 확인후 과세업체인 경우라면 해당 매입세액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