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싱양도 관련 문의 인앤씨 | 2017-02-15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가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을 2017년도에 양도하는 경우

1. 적용세율은 10% 인지, 20% 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20% 세율이 적용된다면, 바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 요건은 무엇인지요?
답변
1.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20%입니다.

2. 비상장법인의 경우 지분율이 4%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40억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되는데, 대주주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지분율을 모두 합쳐 계산합니다.